
사진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이 집필한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의 표지 사진을 게시했다. 이 책의 부제는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이다.
이 소설은 한 개인의 명예가 언론에 의해 훼손되는 과정을 묘사한다. 성실히 살아가던 여성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군중의 반응으로 인해 살인자의 애인, 테러리스트의 공범, 음탕한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사회적 약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자 한 뵐은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심정을 이 책의 이야기를 통해 표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언론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전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일부를 인용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언어가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업무 태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이것이 친근함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이를 일부 감액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법원의 일부 결정에 사실 판단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